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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19 신고, ‘긴급신고 바로앱’ 하나로 통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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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늘 댓글 0건 조회 215회 작성일 23-05-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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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화면 속 ‘그림이나 문구’ 선택으로 신고 가능
다문화 가족·외국인 위한 다국어 신고기능 제공
 


청각장애인의 경우 그림이나 사진을 클릭해 신고할 수 있다.(사진=행안부)

청각장애인의 경우 그림이나 사진을 클릭해 신고할 수 있다.(사진=행안부)

앞으로 국민 누구나 앱 하나만 설치하면 위급한 상황에서 어느 긴급기관으로든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12·119 신고 기능을 모바일앱 하나로 통합한 ‘긴급신고 바로앱’ 서비스를 5월 1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 소방 등 긴급기관별 운영되던 신고 앱을 하나로 통합한 ‘긴급신고 바로앱’ 하나만 설치하면 ▲범죄 ▲화재 ▲구조/구급 ▲해양사고 등 신고유형에 따라 경찰, 소방, 해경 어느 기관으로든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긴급신고 바로앱’을 이용하면 전화 신고가 곤란한 상황에서도 그림이나 문구를 선택해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고, 청각장애인이나 위협받는 상황 등에서도 ‘음성통화 불가’ 항목을 선택해 신고하면, 접수기관이 상황에 맞춰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특히,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이 언어장벽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등 다국어 신고기능도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신고 바로앱’ 전면 출시에 앞서 대구·경북 지역 가족센터,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농아인협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시범운영 기간에 제안된 ‘음성통화 불가’ 선택 기능 추가, 화면구성 및 신고그림·문구 변경 등 사용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앱 사용 편의성을 개선했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 ㄱ씨는 “한국어에 서툰 이주여성들이 그동안 긴급상황이 발생해도 신고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긴급신고 바로앱’을 통해서 모국어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돼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긴급신고 바로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폰은 ‘원스토어’ 및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하면 된다.

한편, 112 또는 119 개별 신고앱도 당분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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