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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대기업 계열사 공동출자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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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수리 댓글 0건 조회 231회 작성일 23-05-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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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대기업 집단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지주회사 내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 간의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운영이 허용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이 중증·발달장애인 고용에 많이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운영 시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지주회사 체제를 채택한 대기업집단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통해 중증장애인을 더 많이 고용하려 해도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 제도는 단순·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복수 계열사 간 공동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확보 등 공정거래법상 취지는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대기업이 더 많은 장애인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본다는 취지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중 30% 이상(최소 10명 이상, 기업규모에 따라 증증 일정비율 고용)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장이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모회사가 출자해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을 장애인 고용률 산정 시 출자 비율만큼 모기업이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2007년에 시행됐다.

▲표준사업장 현황(22년 말 기준) /자료=고용노동부
▲표준사업장 현황(22년 말 기준) /자료=고용노동부


2022년 말 기준 128개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6117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이중 중증장애인이 77.6%를 차지한다. 대기업이 참여하기 때문에 장애인 근로자로서는 근로 여건이 좋고, 대기업집단은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률이 높아져 고용 의무를 이행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지주회사 체제 내 ▲자회사끼리 또는 ▲손자회사끼리 공동출자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는 방식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공동출자에 참여한 자회사, 손자회사가 당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주식을 100% 소유하고, 공동출자 회사 중 1개 회사는 당해 표준사업장 주식을 50% 이상 소유해야 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같은 지주회사 내 계열회사의 주식소유는 금지하는 등 모회사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부처 간 협력으로 규제를 합리화해 대기업집단은 사회적 책임을 더 확실히 이행하고, 장애인에게는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 세금을 지원하면서도 고용을 늘린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에 의존하는 현 표준사업장의 운영방식 개선도 중요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22년 말 표준사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근로자 약 1만4000명이다. 이들 중 중증장애인이 79.6%를 차지하고 절반 이상인 56.7%가 발달장애인이다.

문제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과 유사하면서도 외부 평가나 인권침해 조사 등도 없어 학대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쉽지 않다. 또한 지난 2021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내 장애인학대 등 문제 발생 시 자발적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 기관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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