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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기준 마련, 첫발을 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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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수리 댓글 0건 조회 277회 작성일 23-05-0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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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신체적 장애인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항에 필요한 운동능력 및 신체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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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 26일 시각·청각·지체 등 신체적 장애인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응시기준 마련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조종면허 취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수상레저과장을 비롯한 연구용역 수행업체(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이 참여해 용역착수 보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수상레저안전법」상 신체적 장애인(시각· 청각 지체 등)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이 없어 수상레저기구 운항에 필요한 운동능력 및 신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양경찰청 및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앞으로 8개월 동안 신체적 장애인의 장애 유형, 장애정도, 장애 특성, 운동능력 정도가 수상레저 기구 운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과 조종면허 관련 국내 및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현장 모의 적용을 통해 수상레저기구 운항에 필요한 운동능력·신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형민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을 진행하는 등 모든 국민이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에 도움이 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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