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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특별교통수단 배정시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 우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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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늘 댓글 0건 조회 210회 작성일 23-04-29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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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해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 등으로 하며,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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