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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접근권’ 보장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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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늘 댓글 0건 조회 255회 작성일 23-02-1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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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국제적 규범으로 살펴 본 지난 2006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서는 ‘장애인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영역으로 응급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로 ‘의료 접근권’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건강권법)으로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권’을 법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장애인건강권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장애인은 최적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고, 장애인은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의 실현을 위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건강관리사업과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지역장애인의료센터의 설립 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증진 이바지의 책무를 법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것은 ‘국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국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알고 있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한 것이다.

때문에 ‘장애인건강권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권’을 법적 보장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함으로써 법 제정 목적 달성 재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장애인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접근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의 보장을 위해 법률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 느낌이다.

장애로 진료와 각종 검사, 재활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횟수가 날로 증가하는 처지에 놓인 심한 장애를 가진 당사자 입장에서 바라 본 의료접근권 현실은 녹녹치 않다.

또한 의료 접근권의 경우 단순히 병원, 약국 등의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제공의 관점에서만 그치지 않고 시설접근권, 이동권, 정보접근권의 거의 모든 ‘장애인접근권’을 포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시설접근권의 경우 장애인의 약국, 병원 등 의료기관의 원활한 이용을 포괄하고 있고, 이동권 또한 의료 접근권 보장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할 때, 장애로 인해 기인하는 질병과 질환이 대부분 장기진료와 일정 수준의 의료기기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거주지 부근의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보다 종합병원 등 2,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이럴 경우 2, 3차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기 위한 이동 또한 수반되는데, 이 때문에 이동권의 충족 또한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

정보접근권과 의료접근권의 상보적 관계는 앞서 살펴본 2, 3차 의료기관의 이용을 위한 예약과 진료를 위한 기초 의료정보의 제공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근래에 보편화된 의료서비스 제공 형태로 자리 잡고 있음에서 그 상관관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근래의 5G를 넘어 차세대로 거론되고 있는 6G 초고속 인터넷망과 다양한 기능을 구가하는 스마트폰과 경량화는 물론 노트북의 기능을 능가하는 태블릿 등의 첨단 정보통신기기가 결합한 형태로 운동량 체크, 맥박수, 혈압, 혈당체크 등 간단한 생체신호의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 제공에서 그 범위를 확장해가는 ‘모바일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 속도에서 그 중요성과 확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 ‘원격의료’가 허용된다면, 필연적으로 실현될 낮은 ‘재택의료’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서 바라본다면, 의료분야에서의 정보접근권의 확장성과 이에 따르는 중요도는 날로 그 무게를 더해갈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이렇듯 장애인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성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접근권’을 아우르는 형태로 나타나는 장애인 ‘의료접근권’ 보장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크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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