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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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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증장애인센터 댓글 0건 조회 2,142회 작성일 20-03-1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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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 안내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에서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자립생활이며,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대 상: 전라북도 내 중증장애인
◯사업기간: 2020. 02. 01.∼ 2020. 12. 31.(11개월)
◯ 사업내용: 권익옹호, 동료상담, 개인별자립지원, 주거서비스
거주시설장애인탈시설자립지원, 보장구 수리


▶ 권익옹호
지역사회에서 권리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한 옹호활동을 통하여 사회적인 권리의 식 향상, 거주시설인의 인권확보 및 자립생활을 유도하고 상담을 진행
▪ 활동가자조모임
▪ 여성장애인자조모임
▪ 편의시설실태조사
▪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 동료상담
서로 동등한 시점에서 억압되어 왔던 감정을 상호간의 유사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자기신뢰회복, 심리적ㆍ정서적인 지지를 통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개별상담
▪ 동료상담 심화과정 대상: 발달장애인 6명

▶ 개인별 자립지원
탈시설과 탈재가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험과 체험을 통해 자립생활기술을 습득하도록 지원
▪ 솔루션회의: 개인별 욕구에 따라 자립 계획과 실행 지원 월 2회 총 20 회
▪ 자립생활기술훈련(ILP): 자립생활 기술 습득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진행, 월 1회
총 10회

▶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거주시설장애인에게각종복지정책및서비스와지역사회자원에대한정확 한 정보 제공과 함께 탈시설 자립에 대한 지원
▪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 보장구 수리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과 보장구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보장구 수리, 점검 등의 전반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접근성을 보장하 는 서비스
▪대 상:전라북도 내 중증장애인
▪내용:국민기초수급권자(차상위포함)및비수급권자30명을 대상으로 수리비 지원
(1인당 15만원, 전북보장구수리지원조례)
▪제출서류: 보장구수리 신청서, 장애인등록증 및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주거서비스
미세먼지,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생활·가전용품(매트리스, 세탁기) 청소서비스
▪지원대상:주거환경개선서비스 희망대상자에게 개인당 5만원 지원, 적정성 심사 후 선정
▪제출서류:주거서비스 신청서,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상담 문의: IL지원사업팀 063-247-1507

장애인이 편한 세상! 우리 모두 편한 세상!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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