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동차(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합동단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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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신 댓글 0건 조회 2,499회 작성일 13-02-18 10:05본문
불법자동차(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합동단속 안내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안전관리공단 등과 함께 시행하는 불법자동차 합동단속을 아래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개요
❍ 단속일시 : 2013. 02.20(수) 13:00 ~ 17:00
❍ 단속장소 : 경인고속도로 인천톨게이트
❍ 단 속 반 : 인천시청, 계양구청, 계양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 단속대상 자동차(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 불법구조변경 :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불법 구조변경(적재함변경), 밴형
화물자동차의 격벽 또는 보호봉 제거, 전조등 HID 임의설치, 불법 소음기 장착,
차체의 길이·너비 등을 임의로 변경한 자동차 등
- 안전기준위반 : 자동차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임의설치 등
❍ 처벌기준
- 불법구조변경 : 고발(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기준위반 : 과태료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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