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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용담요/풋워머 무상신청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성민 댓글 0건 조회 2,201회 작성일 18-03-0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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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제품으로 대상자는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무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부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증
신청 장소 : 읍,면,동 사무소
신청 항목 :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에 장애인의복
지원 기준 : 150,000원
내구 연한 : 2년
신청 옵션 : 1. 담요형+풋워머
2. 자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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