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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의원, 장애인 위한 국가적 재난안전관리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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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봉근 댓글 0건 조회 2,262회 작성일 15-04-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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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시책 마련 의무화 추진
장애인이나 어린이·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인식을 고취하고, 국가가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작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재난 사고에 대한 안전의식과 제도는 강화되었지만,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방지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한민국 헌법 34조에서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2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전남 장성요양원 화재사고, 경북 칠곡의 공장 기숙사 화재사고만 보더라도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모두 자력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들로서 이들에 대한 재난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안전취약계층이 재난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희생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인식이 선행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보건당국이 장애인 안전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조차도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이 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인식부족에서 기인하고 있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과 신종 안전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명시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인식을 고취하고, 국가가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안전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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