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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용하던 인천 계양역 일시정차구역이 사라진 이유⋯ "근시안적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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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늘 댓글 0건 조회 363회 작성일 23-03-06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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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 인천본부=최종만 기자] 인천지하철1호선 계양역 주변에 설치되어 있던 일시정차 구역이 갑자기 없어져 이용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공항철도와 연결된 계양역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가려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역 주변에 차를 대고 여행용 짐을 오르 내리는 일이 빈번하다. 또한, 전철역까지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도 역 주변에서 승·하차를 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감안해 계양역 주변에는 일시정차 구역이 존재했다.  

 

그런데 최근 계양역 주변의 일시정차 구역이 없어지고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이 시작됐다. 

 

문제는 이를 시행하는 구청이 충분한 대비도 없이 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일시정차 구역 중 두 곳은 도로 바닥에 표시되어 있던 일시정차 구역 표시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당초 일시정차 구역으로 지정된 일부지역만 도색작업해 일반도로구역(주정차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살짝 변경하고, 주변지역의 도로바닥은 일시정차 구역을 안내하는 표시를 그대로 둔 것이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도로 이용에 혼란을 겪고 있었다. 제보를 받은 기자도 차량을 운전해 도로 표시선을 따라 일시정차 구역을 찾아갔지만 수㎞을 헤메다가 결국 제자리로 돌아와야 했다. 

계양역 앞은 당초 일시정차 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이용자들의 승하차가 잦은 장소였다. (사진=다음 로드뷰 캡쳐)

주민 A씨(55세. 남)는 “장애를 가진 연로하신 부모님을 맞으러 계양역 앞으로 갔는데 그 전에 있던 일시정차구역이 갑자기 없어져 당황했다”면서 “정차구역을 찾느라 주위를 몇바퀴 뱅뱅돌았으나 정작 정차 할때가 없어 결국 주차장을 이용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주민 B씨(39세. 여)는 “계양역에서 손님을 맞으러 역 주변에 잠깐 정차를 했는데 CCTV안내판에 '주정차 단속 중'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12만원 부과'라는 안내문구가 나왔다. 그래서 이 곳이 스쿨존이라고 생각해 긴급하게 이동했다"며 "차라리 주정차 불법차량번호를 알리고 차량 이동을 종용하는 방식으로 안내문구를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계양구청 관계자는 “계양역 주변 일부 지역을 일시정차 구역으로 운영했는데 이를 이용해 일부 시민이 장기주차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이 때문에 인근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을 이용해 여행짐을 내리는 시민들이 많아져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 일시정차구역을 그대로 운영하고 10분 이상 정차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안내문을 곳곳에 배치하는 등의 장기주차를 방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데도 굳이 일시정차구역을 폐쇄를 한 것은 근시안적인 행정이라는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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