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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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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시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댓글 0건 조회 1,877회 작성일 17-07-31 14:28

본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로알기 -

◯ 위반사항 및 과태료 부과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행위 :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부착하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적발 시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행위 :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을 가로막는 등의 주차방해 행위 시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사용 :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대여 및 양도, 위조 등 부당사용 적발 시

※ 노약자나 임산부 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불가(단속대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사전 예고·경고 없이 즉시 단속합니다.

∎ 인천광역시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 및 신고활동
- 편의시설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 및 홍보(홍보캠페인 등)
- 편의시설실태조사 및 군·구 등에 의견제시
- 주소 : 인천시 남동구 용천로 21511 인천사회복지회관 1층 107호
- 문의 : 032)885-1463, 팩스 : 032)884-2374, 홈페이지 : http://www.kappd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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