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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로 중증장애인 폭행한 서울청 간부급 경찰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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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수리 댓글 0건 조회 317회 작성일 23-03-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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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위반- 특수폭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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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장애인의 머리를 의자로 내리친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간부급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 이영화)는 서울청 기동단 소속 경감 A 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월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북구의 한 주점에서 중증장애인의 머리를 의자로 내리치거나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폭행 3시간 전 인근 식당 골목에서 피해자와 담배 문제로 시비가 붙어 파출소에서 조사받은 이후 다른 식당에서 다시 만나 합의를 요청하다가 술에 취한 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대기발령 조처를 받았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해 심리치료를 의뢰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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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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