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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고령자와 중증장애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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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수리 댓글 1건 조회 225회 작성일 23-03-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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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신청 제도 최초 도입, 본인 인증수단 추가, 상담인력 증원
고령자와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 


cebea3c7dc38ad62219b6c3f45510c45_1677739693_5899.jpg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소재 국세청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한다. 

연간 100만 명의 고령자와 22만 명의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 등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장려금 신청 안내문에는 자동신청 동의 관련 내용 포함 

자동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cebea3c7dc38ad62219b6c3f45510c45_1677739793_0086.jpg▲ 국세청 제공 모바일 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 예시 화면 

또한, 모바일 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하여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올해부터는 신속한 상담과 이용자 만족 증대를 위해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 해 809명에서 890명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장려금을 더욱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하늘님의 댓글

하늘 작성일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 등 122만명이 매년 장려금 신청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월부터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한다. 자동신청 동의자는 별도 신청 없이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며,

상담인력을 증원하고 모바일 인증 방법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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