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추진목적
  • 중증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사고발생시 중증장애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 구축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4조 (안전대책 강구)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 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지원내용
  • 댁내장비 점검을 위해 월 1회 이상 가정방문 안전실태 파악

    댁내장비(5장비) : 게이트웨이, 활동·화재·가스 감지센서, 응급호출기

장애인응급안전지역센터

계양구인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계양구지회032-265-5033

남동구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070-7878-5130

미추홀구꿈에장애인자립생활센터032-872-2031

연수구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032-833-3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