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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6년간 장애인 착취·학대한 김치공장 운영자에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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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수리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3-11-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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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원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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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김치공장 운영자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준사기,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월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김치공장을 운영하면서 중증 지적장애인 피해자 B 씨에게 일을 시킨 후 2021년 9월까지 임금 2억1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A 씨는 “임금을 매달 통장에 넣고 있다.”거나 “나중에 양로원에 갈 때 한번에 주겠다.”고 지적장애인 직원을 속였다.

또 총 11회에 걸쳐 B 씨의 국민연금 수급액 1620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으며,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씨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나체 상태로 회사 부근을 배회하게 하는 등의 학대행위를 가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B 씨에게 미지급한 퇴직금과 횡령한 국민연금 수급액 등을 더하면 직접적으로 가한 재산상 손해는 약 2억5천만 원에 이른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감형돼 징역 3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감형 사유로 "A 씨는 초범이며 2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3천만 원을 추가로 공탁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A 씨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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