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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경현 사회복지사 49일 만에 장례 마쳐…인천시청 앞 추모분향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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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수리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3-11-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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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가해자에 징벌적 책임
묻는 재발방지책 요구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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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사)좋은친구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빌딩 옥상에서 투신해 사망한 고(故) 김경현 사회복지사의 장례가 49일 만에 치러졌으며 분향소가 인천시청 앞에 설치됐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민주노총 인천지부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노동·사회복지단체로 구성된 ‘고 김경현 사회복지사 직장 내 괴롭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인천지역대책위’(대책위) 소속 회원 100여 명은 11월 21일 김 씨의 추모미사를 마치고 인천시청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갖고 김 씨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거듭 촉구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김 씨의 시신은 인천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채 있었다. 당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장례를 미룰 예정이었지만 고인을 더이상 차디찬 냉동고에 안치할 수 없어 장례를 치르려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한 대표와 이사는 자신의 행동이 어떠했는지, 자신이 무엇을 잘 못 했는지 돌아보기는커녕 고인의 사망 다음 날 채용공고를 내고, 자신의 억울함만 호소하는 등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마저 저버렸다.”며 “이제는 고인이 일을 못 해서, 고인이 우울증이 있어서 사고났다며 모든 것을 고인의 탓으로 돌리며 은폐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제2, 제3의 김경현 사회복지사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모분향소 운영, 추모 기간 촛불집회, 매주 1회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행동, 매일 1인 시위 진행과 인천시를 대상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가해자와 법인(시설)에 징벌적 책임을 묻는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 때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인천시와 연수구청은 11월 17일까지 김 씨가 근무했던 (사)좋은친구들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법인 사업 전반적 내용에 대한 점검을 마친 상태로 인천시는 이달 말까지 점검 결과에 따라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 경찰 또한 김 씨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를 끝냈고 인천시와 연수구청, 중부노동청에 결과를 공유했으며 법인 대표는 가해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불충분해 형사 입건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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