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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 신청 거부당한 지적장애인, 인권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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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수리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3-11-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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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행정복지센터, 장애
이유 줌바댄스 프로그램
신청 거부···집 근처 아닌
먼 다른기관 다녀라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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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이 집 근처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을 신청하고자 했으나 장애를 이유로 거부당하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수지장애인자립센터(수지IL센터)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11월 14일 경기도 용인특례시 서농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신청거부에 대한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적장애인 A 씨는 지난 9월 26일 장애인활동지원사와 함께 줌바댄스 프로그램 신청을 위해 서농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했으나 복지카드 미소지로 인해 신청하지 못해 다음날인 9월 27일 복지카드를 가지고 재방문해 프로그램을 신청하고자 했다.

하지만 A 씨는 서농동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장애를 이유로 장거리에 있는 다른 기관을 방문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지적장애로 인해 집에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용을 거부당하고 먼 기관에 다니라는 얘기는 장애인 차별로 부당하다고 생각해 10월 4일 수지IL센터 차별상담가에게 사건을 의뢰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 제1항 1호에 따르면,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장애인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5조(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1항에선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 수지IL센터 차별상담가는 재발 방지와 대책을 논의하고자 서농동 행정복지센터에 공문을 보내고 10월 31일 오후 2시까지 사례에 대한 공문을 회신해주길 요청했으나 회신받지 못한 상황이다.

수지IL센터는 “서농동 행정복지센터는 장애인 차별행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프로그램 신청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 바라보지 않는 편견과 선입견을 바탕으로 차별행위가 이뤄졌다”고 비난했다.

이어 “불편과 차별을 겪은 A 씨와 함께 인권위에 이 사건을 진정하고자 한다. 이 진정을 통해 지적장애인도 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아 잘못된 행태가 바로 잡혀 사회일원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변화된 사회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미디어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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