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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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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수리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3-11-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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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부, 유엔 권고
적극 이행해야" 성명 발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위원회(자유권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한국 정부의 자유권규약 이행 제5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국내에 알리고, 최종견해에 담긴 권고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을 11월 7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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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엔 홈페이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은 국제권리장전으로 불리는 핵심적 국제인권조약의 하나로서, 자유권위원회는 자유권규약을 비준한 국가의 규약 의무 준수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권고한다.

한국은 1990년 자유권규약을 비준한 이후, 규약에 따라 총 5회에 걸쳐 자유권규약의 이행 상황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자유권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제5차 최종견해는 정부가 제출한 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자유권위원회의 심의(2023.10.19.~10.20.) 결과로서, 한국의 자유권 보장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라 볼 수 있다.

자유권위원회는 이번 최종견해에서,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도 도입과 강제실종방지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및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29호, 제87호, 제98호의 비준 등을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했다.

한편, 자유권위원회는 29개의 쟁점, 총 58개 항에 달하는 내용의 우려 및 권고사항을 한국 정부에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 △정신의료기관 내 비자의적 입원과 관련해 당사자 의사 결정 지원 및 심사위원회 구조와 절차 개선할 것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과 정책을 마련하고 성 소수자의 법적 성별 정정 요건을 완화할 것 △사형제를 폐지할 것 △ 군대 내 인권보호시스템을 강화할 것 △외국인 보호제도 등에 따른 이주민에 대한 이주구금의 기간을 최소화하고 아동에 대한 이주구금을 금지할 것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 원칙 보장, 조사 및 임시보호 과정에서 사법 접근성 보장 등 탈북자 관련 절차를 법률에 명문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그 밖에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와 피해자 지원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과 관련해 인권영향평가 실시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자유권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및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권리의 완전한 향유 보장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등 결사의 자유 보장을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가 2026년 11월 3일까지 해당 권고의 이행 경과를 자유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이러한 자유권위원회 5차 최종견해는 인권위가 그동안 정부 등에 권고하고 의견표명 했던 내용 중 미해결된 과제의 내용을 상당수 담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정부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함으로써 대한민국 자유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를 바란다”며 “인권위는 정부 및 시민사회와 협력해 자유권규약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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