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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도와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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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수리 댓글 0건 조회 122회 작성일 23-10-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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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의무구매 비율은 1%이다.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위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산업부 및 산업부 산하기관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을 기준으로 산업부 및 산업부 산하 41개 기관 중 산업부를 포함한 15개 기관에서 중증장애인 제품 우선 구매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산업부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2022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가 0%였다.


전략물자관리원이 0.08%, 한국에너지재단과 한국석유공사가 0.12%, 대한석탄공사가 0.16%로 뒤를 이었다. 

한전석유공사지역난방공사석탄공사한국전력기술한전원자력연료전략물자관리원한국에너지재단산업기술시험원탄소산업진흥원제품안전관리원 등 11개 기관은 2020년 이후 최근 3년 모두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율을 지키지 못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100, 1% 이상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한전MCS는 6.45%, 한국무역보험공사는 5.82%, 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가스안전공사가 3.19%, 중부발전이 2.9%, 국제원자력대학교대학원이 2.47%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법정 구매기준의 2배 이상을 구매했다.

나머지 기관은 모두 1%대 수준이다. 


정청래 의원은 "산업부정부 부처에서조차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우선 구매율 1%를 지키지 않았을 때 특별한 제재가 없다 보니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구매율이 들쑥날쑥한 문제가 있다."면서, "이 제도의 취지는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한 상생이다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실천 의지도 중요하지만 모든 정부부처·공공기관이 제도를 지킬 수 있도록 경영평가에 반영하거나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방안 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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