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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당사자 측면에서 바라 본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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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수리 댓글 0건 조회 171회 작성일 23-09-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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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5월이 되면 저는 세무 업무가 바빠집니다. 1년에 두 번 치러야 하는 세금 정산 작업 때문입니다. 1월의 연말정산 작업을 지나면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작업과 함께 근로장려금 신청 작업도 해야 하는 큰일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골치 아픈 종합소득세 신고는 최근 인터넷 세무사에게 이를 일임하고 신고 대행을 맡기는 특성이 생겼습니다. 사소한 것까지 계산을 철저히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근로장려금 신청은 직접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대행이 되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점은 언제나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입니다. 세법상 종합소득세 관련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종합소득세가 있냐면, 장애계 관련 활동 등에서 수입이 발생하면 반드시 세금을 공제하고 주는 규정상 이 문제가 종합소득세로 간주되는 법령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재빨리 마치고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통지가 오면 저는 재빨리 근로장려금 신청을 합니다. 저는 1년 치를 한 번에 받는데, 알고 보니 제 종합소득세 신고 문제 때문에 1년 치를 한 번에 받는 규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5월 초순에서 중순 즈음에 이 문제를 다 끝내놓으면 1년 치 세금 계산은 다 끝나고, 그렇게 8월 하순까지 기다립니다. 법령에 의하면 9월에 지급한다고 하지만, 요즘은 8월 하순에 조기 지급하는 규정이 있나 봅니다. 적극 행정인 것 같네요.
 

필자에게 전달된 정기분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즉 영수증 문서 원문. (개인정보 부분 지운 상태) ⓒ장지용

필자에게 전달된 정기분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즉 영수증 문서 원문. (개인정보 부분 지운 상태) ⓒ장지용

미국의 근로장려세제 제도 공식 마크. ⓒ미국 재무부

미국의 근로장려세제 제도 공식 마크. ⓒ미국 재무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좋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방식이 노동을 통한 사회참여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몇몇 장애계 인사들은 장애인 고용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예산 타령만 하는 집단도 있습니다. 장애인의 노동을 통한 사회참여 증대만이 장애인 예산 증액을 이끌어낼 수 있는 최대의 명분이라는 점을 망각한 처사입니다.

분명히 이 제도는 ‘근로장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전제조건은 반드시 ‘노동을 통한 사회참여를 이행하였는가?’라는 점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 정책 중 하나로 ‘소득과 재산 제한 없이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즉 근로장려세제 적용’이 한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활동의 중심이 투쟁이 아닌 노동을 중심으로 이뤄져서 장애인 노동자층의 확대와 그에 걸맞은 사회참여와 구매력 확대가 이뤄져야 결국 장애계 문제 해결의 선순환이 이뤄질 것입니다. 일부 집단이 그렇게 노래하는 ‘탈시설’도 바로 이런 과정에서만 진정 자기들이 원하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을 뿐입니다.

장애인 노동자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도 이 근로장려금은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노동자들의 고용 사정을 봤을 때 상여금 제도가 시행되는 직장에 다니는 비율은 극히 낮기 때문에, 이 근로장려금이 실질적인 상여금 제도의 요소도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근로장려금이 일종의 장애인 국가 상여금 제도의 요소로도 발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원래는 자동 신청 가능이었지만, 최근 세법 개정으로 결과적으로 노동참여가 전제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의미를 장애계에 맞춰서 변주하면, 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존하여 노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근로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장애인이 노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권장하는 효과와 장기적으로 탈수급에 성공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즉, 근로장려금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근로장려, 즉 노동해야만 지급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장애인도 노동을 중심으로 한 사회시스템에 편입할 수 있는 구조이며, 결과적으로 장애인 사회의 빈곤 문제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기제로도 작동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깊게 따지고 보면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제한 없는 근로장려금 지급은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 규정된 노동의 의무에 대한 부분의 윤리학적 해석으로도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열쇠 중 하나입니다. 즉, 윤리적으로 올바른 행위를 했을 때 얻는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또 재미있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올해도 근로장려금을 받아 국가에서 보너스를 받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소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서도 생각해볼 만한 주제일 듯합니다.

근로장려금이라는 장애인의 노동참여에 대한 작지만 쏠쏠한 보상금 같기도 한 근로장려금은 앞으로도 장애인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근로소득 아니면 사업소득이 없는 한 근로장려금이라는 단어는 붙어있지 않으니까요.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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