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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국가 상대 차별구제 청구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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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수리 댓글 0건 조회 184회 작성일 23-08-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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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 “본안 판단조차 받지
못해···납득하기 어렵다”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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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6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각하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외면한 재판부를 비판했다.(사진=장애인차별금지연대 유튜브)
 



발달장애인들이 참정권 보장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물과 그림 투표용지를 제공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8월 16일 발달장애인 박경인・임종운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발달장애인의 공직선거에 대한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각하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외면한 재판부를 비판했다.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제1항은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원칙이 명확하게 국민 모두의 평등한 선거권 보장을 위한 것이며, 이에 발달장애인의 선거권 참여에 대한 내용이 ‘공직선거법’에 세부 규정으로 담겨있지 않다 해도 국가가 최선을 다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다.

5차의 변론 과정에서 원고 측은 “발달장애인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이러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행위”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의 내용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법 개정부터 먼저 해야 할 문제”라고 맞섰다.

기자회견에서 원고 측 대리인 김윤진 변호사는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명제에는 모두가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해결 방법에 관해서는 사법부는 행정부의 재량사항이라 주장하고, 행정부는 입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입법부는 자신들에게 법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다수결에 좌우되지 않고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할 권한이 있는 사법부에 달려 있다."며 "그러나 오늘 이 사건 재판부는 사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원고 당사자들의 청구는 본안 판단조차 받지 못했다. 이는 법원에서 장애인 차별구제 청구소송의 기초도, 의의도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밖에 할 수 없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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