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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판물 사업자 ‘장애인 이용·접근 편리한 출판물 제공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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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수리 댓글 0건 조회 188회 작성일 23-08-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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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김예지 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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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판물 사업자가 장애인의 이용·접근이 편리한 출판물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전자출판물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장애인의 이용·접근이 편리한 출판물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 개정안을 8월 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차법’은 출판물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장애인이 출판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 자료의 제작 건수는 연간 전체 발행 출판물 대비 10%를 넘지 않는 등 여전히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

더구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체 자료의 경우에도 장기간의 제작 기간으로 인해 실제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의 2022년 대체 자료 제작과 관련된 통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이 주로 활용하는 전자점자 도서의 평균 제작 기간은 64.5일이었고, 데이지 도서의 평균 제작기간은 29.9일로 나타났다. 즉 대체 자료는 그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제작을 요청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차법’ 개정안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출판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출판물을 발행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장애인의 이용·접근이 편리한 출판물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점자나 데이지와 같은 대체 자료는 제작 건수가 매우 적고, 제작 기간 역시 장기간 소요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자출판물의 경우, 접근성을 준수해 제작한다면 출판과 동시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에서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보편성과 즉시성을 가지게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자출판물의 접근권을 확보함으로써 장애인도 지식정보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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