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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중증장애인에 욕 하고 침 뱉은 70대에 ‘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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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수리 댓글 1건 조회 197회 작성일 23-08-08 14:37

본문

장애인에 아무런 이유없이
모욕해 죄질이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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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장애인에게 욕하고 침 뱉은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폭행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8월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3일 대구 지하철 1호선 반월당역 한 출구 앞 지하에서 기분이 나쁘다며 다수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휠체어를 탄 중증 뇌병변장애 여성 B 씨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손으로 어깨를 친 뒤 가래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폭행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이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장애로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모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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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독수리님의 댓글

독수리 작성일

세상에  이런일이 있을수 있단 말인가
노인이 약자인 장애인에게 모욕을주고  침을밷고 함부로 하다니
참~
노인분들도 장애인식교육이필요합니다
한심한 노인입니다
본인도 약자이면서 이런짓을 하다니 완전 장애인 확대입니다
정말 화가납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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