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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로 보행자 친 장애인 벌금 500만원 구형…장애인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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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수리 댓글 0건 조회 185회 작성일 23-07-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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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자 전치 9주 상해·
합의도 없어···과실치상 혐의
적용 법정 최고 형량 구형
한뇌협, “휠체어 없이는 일상생활
불가능한 뇌병변장애인에 심각한
타격 줄 수 있는 중형 구형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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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다 보행자와 충돌한 중증장애인에게 검찰이 과실치상 혐의로 최고 형량을 구형하자 장애인단체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구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파킨슨병이 있는 중증장애인 A(68) 씨는 2021년 10월 경기 군포시의 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접촉 사고를 냈다. 전동휠체어를 탄 A씨와 70대 보행자 B씨가 나란히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가 신호가 바뀌어 이동하던 중 동선이 겹치면서 휠체어와 보행자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가 발목을 다쳐 전치 9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씨와 보상금 합의를 시도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6월 말 A씨에게 과실치상의 벌금 상한액인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행자의 피해가 큰 사건이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황을 고려해 구형한 것으로 안다"면서 "합의가 이뤄졌으면 500만 원보다 적게 구형됐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해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뇌협)는 7월 20일 성명을 통해 “통상적으로 이런 사건들은 장애 특성을 고려해 처벌하지 않거나 벌금 30만 원 이하의 약식기소로 결정된다.”며 휠체어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뇌병변장애인들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중형 구형에 우려를 표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나는 검찰의 인식은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가 신체 일부라기보다는 ‘사람을 상해할 수 있는 위험물’이라는 것으로, 전동휠체어를 ‘폭력시위의 무기’로 사용하고, ‘무겁고 위험한’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조심하지 않은 것은 중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지하철 타기 투쟁에 대해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태도와 무관하지 않으며. 대안을 고민하려 하지 않고 잘못이라고 규정해 처벌을 강화하는 문제 해결 방식이 일상화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뇌협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정부 여당의 태도가 장애 시민과 비장애 시민을 갈라치기 하고, 장애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 여당의 태도와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검찰의 구형 태도가 이런 갈라치기와 장애인 혐오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다는 데에 있다.”며 재판부의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결을 기대했다.

이 사건의 선고는 8월 2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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