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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거 없는 내부지침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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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수리 댓글 0건 조회 184회 작성일 23-07-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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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다수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내부지침만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주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한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부담금이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A회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A회사는 장애인 근로자 B씨를 포함해 2021년도 부담금을 공단에 신고했다.

하지만 공단은 “B씨가 C회사에 이중으로 고용됐고, 내부지침에 따라 B씨의 사업주는 통상임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C,회사이므로 A회사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며, A회사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부과했다.

공단 내부지침 상 부담금 감면 또는 장려금 수혜 대상 사업주 순위는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장의 사업주, 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의 사업주 순이다.

중앙행심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상위법령에 부담금 부과 요건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에 법령에 근거 없는 내부지침만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주된 사업장 기준을 정하고, A회사에게 부담금과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또한 A회사가 2021년도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근로자 B씨를 제외해 2022년도 부담금을 부과받은 것 또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해 공단의 사업주 권익침해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이 법률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며, “내부 준칙을 통한 법령의 과도한 확장해석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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