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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신약 등재·장애인 보조기기 지원확대 “국민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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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수리 댓글 0건 조회 186회 작성일 23-07-0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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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신약 급여 등재로 중증질환자 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중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해 사용의 경제적 부담을 낮춘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올해 7월부터 3가지 신약을 급여 등재해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는 기존 치료제에 듣지 않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신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대안을 제시하고 중증의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을 줄이며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게 된다.

중증아토피피부염 치료제는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된 성인 및 만 12세~17세 이하 청소년이 1차 치료제로 기존 치료제에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를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특히 1일 1회 복용 경구치료제로 주사제 사용이 어려운 환자, 일상생활을 하기에 잦은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편리한 복용을 가능하게 한다.

만성신장질환자 고인산혈증 개선 치료제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 약 9,000명이 고인산혈증 개선에 도움을 받게 된다.

또한 장기간 동결됐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지의 급여기준액이 최대 81%까지 인상돼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상내역은 일반형 전동휠체어의 경우도 현 기준액 209만 원에서 13% 증액한 236만 원, 전동스쿠터는 현 기준액 167만 원에서 15% 증액한 192만 원, 관련 전지도 기존 16만 원에서 19% 증액한 19만 원이다.

특히 전동휠체어는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 등을 위해 옵션형을 신설하고, 기존 급여기준액 대비 81% 증액된 380만 원까지 지원한다.

양압기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12개월까지 처방이 가능하게 됐다. 처방기간이 3개월에서 12개월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양압기 사용 환자의 의료기관 방무횟수 및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처방전 서식을 개선해 급여제품 등록은 고시 개정 절차 없이 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만으로 급여가 가능하게 됐다.

신약의 급여 등재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7월 1일 시행 예정이며,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전극의 급여 인상 등은 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을 거처 2023년 하반기 중 시행한다.

다만 양압기 대여업체 및 건강보험공단의 시스템 개편 등 준비기간 필요에 따라 처방기간 확대 등 양압기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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