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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장애인 죽이기’ 시작되나… 서울시 활동지원 추가시간 중단·삭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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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늘 댓글 0건 조회 204회 작성일 23-07-0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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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389명, 7월 1일부터 중단·삭감
서울시 활동지원 추가시간 이용자 11.2%에 달해
중단·삭감은 바로 되는데 ‘상향’은 별도 신청해야 가능

서울시로부터 활동지원시간을 추가로 받는 장애인 389명의 서비스 이용시간이 7월 1일부터 완전히 중단되거나 삭감된다. 중단되는 사람이 341명, 삭감되는 사람이 48명이다. 이는 서울시 활동지원 추가시간을 받는 전체 이용자 3,475명의 11.2%에 달한다.

지난 3월부터 대대적으로 활동지원 수급자 일제조사를 벌이며 탈시설운동을 압박해 온 서울시는 지난 27일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일제점검 결과 보고’를 마쳤다.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일제점검 결과표. 서울시 결과보고서 캡처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일제점검 결과표. 서울시 결과보고서 캡처 

- 서울시 장애인 389명, 7월 1일부터 활동지원시간 중단·삭감

서울시는 지난 3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9주간 장애인 활동지원시간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최대 하루 16시간(월 480시간)까지만 활동지원시간을 제공한다. 중앙정부가 하루 24시간을 지원하지 않자, 장애계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에도 요구하며 부족한 서비스 시간을 채워 나갔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월 100시간에서 350시간까지 추가 제공하고 있다. 바우처 금액으로 환산하면 월 155만 7천 원~545만 원이다. 이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활동지원사 임금이다. 올해 활동지원 시간당 단가는 1만 5,570원이며, 야간(밤 10시~오전 6시)·공휴일에는 2만 3,350원이다. 통상적으로 칭하는 ‘활동지원시간’이란,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받은 활동지원급여(바우처)를 주중 낮시간 단가로 나눈 것이다.

이번 일제조사에서 서울시는 네 가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①장애인의 기능제한(X1) 점수와 서울시 활동지원 이용조건 점검을 통해 적게 받거나 많이 받은 사람이 있는지 ②서울시 수급 조건이 끝났음에도 계속 받는 사람이 있는지 ③실제로는 서울 외 지역에 살지만 서울시에 전입신고하여 서울시 지원을 받는지 ④함께 사는 가족 등이 있음에도 독거가구로 신청해 서울시 지원을 받는지 여부다.

조사 결과, 서울시는 3,475명 중 서울시 기준에 맞게 받고 있는 사람은 2,694명(77.5%)이며 나머지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중 서울시 기준보다 적게 받고 있어서 시간을 더 받을 수 있는 사람은 392명이다. 반면, 서울시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활동지원시간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판단돼 중지되는 장애인은 300명, 삭감되는 장애인은 48명이다. 서울시는 점검을 거부한 사람(2명), 점검 기간 중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사람(39명)의 활동지원시간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중지와 삭감은 7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장애인 이용자에겐 6월 중순경 통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신청을 하면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나, 본래 받던 시간을 다시 받을 수 있으리라 장담할 순 없다. 단, 시간이 증가하는 경우엔 당사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윤영대 서울시 장애인자립정책팀장은 비마이너와 한 통화에서 “복지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이것도 신청해야만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추가시간을 받는 이용자 중에는 월 100시간 지원받는 사람이 1,079명(41.7%)으로 가장 많았으며, 99시간 미만이 603명(23.3%), 200시간이 369명(14.3%)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 최대 시간인 350시간을 받는 사람은 162명(6.3%)이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일제점검 결과 보고’를 마쳤다.

- 서울시, 국민연금공단에 “복지부 활동지원시간도 조사하라” 요청

서울시는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활동지원기관 평가와 ‘부당 지급된 급여’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활동지원기관이 수급자 상황을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아서 서울시에서 활동지원시간이 ‘부당’하게 지급됐으니, 보건복지부가 주는 활동지원시간도 ‘부당’하게 지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는 활동지원제도 개선 두 가지를 건의했다. 첫 번째는 활동지원기관이 3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받도록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한번 지정되면 계속 운영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조사 기피를 목적으로 다른 시·도로 전출한 경우 현재 지침으로는 조사를 할 방법이 없는데, 전출한 지자체에서 해당 수급자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자치구를 통해 활동지원기관에는 행정지도를 진행했다. 활동지원 수급자격과 관련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변경사안 발생 시 해당 지자체에 지체없이 신고하며, 추후에는 ‘부당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시, 부당 청구 사례를 고려하여 심사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이러한 서울시의 조사결과에 28일, 연합뉴스·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은 ‘서울시가 부정수급을 적발했다’는 요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탈시설 조르기’에 대응해 온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계는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수로 필요한 활동지원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정수급’ 프레임을 씌워 몰아가는 상황에 크게 분노하며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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