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및 온라인 교육자료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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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명철 댓글 0건 조회 929회 작성일 21-06-04 10:20본문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목표는 우리 사회에 <장애감수성>을 키우고 <장애공감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장애유무를 떠나 '우리는 모두 사람이니까'라는 관점을 통해 포용사회 실현에 기여합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근거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각 급 학교, 공공기관 등의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장애 인식개선 교육)
○ 교육 대상
- 국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교육 내용
1.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3.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4. 장애인의 능력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 증진
5. 장애인 편의시설 등 접근성에 대한 이해
6. 그 밖에 장애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제작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위한 온라인 교육동영상을 소개해드리오니 각 교육의무기관과 주민분들의 많은 시청 및 활용 부탁드립니다.
- 교육명 :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 온라인 : https://youtu.be/7CtP9Ta3-ww
- 주관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http://www.able-edu.or.kr/)에 접속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계양구청 공지(장애인 복지팀,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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