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받으면 사적모임 제외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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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명철 댓글 0건 조회 849회 작성일 21-05-28 11:29본문
예방접종 받으면 사적모임 제외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
- 1차 이상 접종받으면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6.1∼) -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 등에서 제외(7월) -
- 종교활동 시 1차 이상 접종받은 사람은 정규 예배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7월) -
- 1차 이상 접종받으면 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 없이 산책·운동 가능(7월) -
- 예방접종 예약률, 70∼74세 68.9%, 65∼69세 63.6%, 60∼64세 52.7% (5.26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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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 복지부
첨부파일
- [보도참고자료]_예방접종_받으면_사적모임_제외_등_인원_기준에서_제외.hwp (623.0K) 2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5-28 11: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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