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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구입비용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푸른
댓글
0건
조회
553회
작성일
22-03-03 09:3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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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는 기저귀를 상시 이용하는 뇌병변장애인을 위해 기저귀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사업기간 : ‘22. 312

신청대상 : 상시 기저귀를 사용하는 인천시 거주 뇌병변장애인

지원인원 : 600

지원내용 : 월 기저귀 구입비용의 50%(월 최대한도 5만원)

(신청일로부터 발행된 영수증 비용에 한함, 단 군·구별 예산소진시까지 지원)

지원방법 : 지원신청시 적정여부 확인후 지원액 계좌입금

지원절차 :지원신청 대상자 확정(수시)영수증 제출(분기)계좌 입금(분기)


지원기준

연령기준 : 2(25개월) 64세 이하(신청일 기준)

세부기준

- 일상생활동작검사 수정바델지수 배변·배뇨조절 02

- 활동지원 인정조사점수(화장실가기) 또는 서비스지원종합조사점수(배변배뇨) 4단계

- 국민연금관리공단(보건복지부지침) 장애인연금 중증와상장애 확인서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타사업에서 동일내용을 지원받는 자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기간 : 2022. 3예산소진시까지

신청장소 :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불가시 유선 또는 이메일 신청가능)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등)

신청서류

-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

- 복지카드(미제출시 행복e음을 통한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확인)

-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 1.(신청일기준 발행일 1년이내)

장애인활동지원점수 조사표, 장애인연금 중증와상장애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미성년자,불가피한 사유로 통장발급이 어려운 경우 동일 세대원중 직계가족 명의 통장 가능,

기존 복지급여 지원계좌로 지급 희망시 제출 불필요)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관할 군구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관할 군·구 및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중구 어르신장애인과(760-7327),

동구 노인장애인복지과(770-6439),

미추홀구 노인장애인 복지과(880-7323),

연수구 노인장애인과(749-7705),

남동구 노인장애인과(453-2575),

부평구 노인장애인과(509-6473),

계양구 노인장애인복지과( 450-5853),

서구 장애인 복지과(560-4316)

강화군 복지정책과(930-3318),

옹진군 복지지원과( 899-2343)

*관련 서류는 인천시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인천시 공지 링크 :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1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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