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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요양병원·시설 2주간(9.13.~26.) 방문면회·접촉면회(접종완료자 대상) 허용 안내[출처] 추석 연휴, 요양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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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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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93회
작성일
21-09-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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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요양병원·시설 2주간(9.13.~26.) 방문면회·접촉면회(접종완료자 대상) 허용 안내

프로파일 gyeyang_gu 5시간 전  

추석 연휴, 요양병원·시설 2주간(9.13.~26.)

방문면회, 접촉면회(접종완료자 대상) 허용 안내

출처 : 보건복지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추석 연휴기간 (9.13(월)∼9.26(일), 2주간)에는

요양병원, 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합니다.

※ ​접촉면회는 입소자, 면회객 모두 2차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만 가능(접종확인증必)


인천광역시 노인요양시설 면회 계획

□ 노인요양시설 접촉면회 시행: ‘21. 9. 13.(월) ~ 9. 26.(일)

○ (대상기준) 입소자, 면회객 모두 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 허용,

쪽이라도 접종 완료자가 아닌 경우 비접촉 면회 허용

* (예외적 허용) 임종시기,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 환자 또는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환자

** KF94(또는 N95) 마스크 +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등 착용

○ (PCR검사 대상)

구 분

내 용

접촉면회

면회객은 반드시 PCR검사 음성 확인서(72시간 이내) 또는

신속항원 검사 음성 확인

비접촉면회

PCR검사 또는 신속항원 검사 미 해당

○ (면회수칙)

- 면회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

- 면회는 1일 4회(오전, 오후 각 2개팀, 1팀당 4명 이하) 실시

* 팀별 면회 간격은 자체방역 준비를 위해 1시간이상 유지

* 시설면회 공간 확보 및 방역관리가 가능할 경우 면회 횟수 오전, 오후 각 4개팀까지 실시 가능

- 접촉 면회객은 반드시 PCR검사 음성확인서(72시간 이내)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

- 면회시 면회객․입소자는 마스크 착용(KF94, N95), 손 소독 실시

- 면회 후 장소는 반드시 소독․환기 방역 준수

- 음식물 음료 등 섭취 불가

- 면회객은 지정된 면회 장소 이외 시설 출입 금지

○ (기타 문의) 계양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 032)450-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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