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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최대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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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은미 조회 3,171회 작성일 20-04-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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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급감 근로자 생계비 지원···200억원 규모
홈페이지 접수 4.10~5.1일, 현장접수 4.20~5.1일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일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및 프리랜서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인천e음카드 충전방식으로 지급한다.

특고 종사자는 방과후 강사, 학원강사, 학습지교사, 문화센터 강사, 주민자치센터 강사, 스포츠 강사(이상 교육분야), 관광가이드, 통역사, 공연예술인(이상 문화분야),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간병인,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이상 복지분야), 헤어디자이너, 정수기코디, 검침원, A/S기사 등(이상 서비스분야), 그 외 운송운수서비스, 도소매판매 및 IT분야 종사자다. 다만 택배나 퀵서비스 기사의 경우 업계 상황을 고려해 제외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으로 200억원을 긴급 투입해 △특고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특고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고객 대면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특고 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인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특고 종사자 및 프리랜서로, ①최근 1년 내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특고 종사자 및 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 ②고용보험 미가입자 ③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0.2.23.) 이후 2020.3.31.일까지 5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자 ④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는 월 160,546원, 지역가입자는 월 160,865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이다.

지원금은 일하지 못한 일수에 따라 일 2만5천원, 최대 50만원을 인천e음 소비쿠폰으로 지급한다. 단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자는 소득감소율(25~50%미만 : 25만원, 50~75%미만 : 37만5천원, 75~100% : 50만원)에 따라 지급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고일 기준 인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무급휴직 일수에 따라 일 2만5천원, 최대 50만원을 지급(인천e음 소비쿠폰)한다.

지원요건은 ①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2020.2.23.) 이후 2020.3.31.일까지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 ② 50인 미만 사업장 내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③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는 월 160,546원, 지역가입자는 월 160,865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이다.

고용노동부 지정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수상․항공 운송관련 업종은 인천지역 특성을 감안해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청소년 유해업소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특고․프리랜서 및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은 ‘인천형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신청이 가능하며, ①고용유지지원금 수급자 ②가족돌봄수당 수급자 ③실업급여수급자 ④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 ⑤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의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중복 수급 등의 이유로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2020.4.6.)에 따라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무급휴직 근로자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자는 동 사업 지원금 신청 전,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여부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확인해 같은 기간에 긴급복지제도 지원금과 중복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 접수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서 2020. 4. 10일부터 5. 1일까지, 현장 접수는 2020, 4. 20일부터 5. 1일까지 군구별 별도 접수처에서 가능하다.

한편 인천시는 일자리경제본부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전담TF’을 구성해 본 사업 운영을 총괄하고 신청접수 현황 관리 및 대시민 홍보․민원대응반 등을 구성해 운영한다.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했어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특고종사자, 프리랜서 및 무급휴직자들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일자리 위기상황에 적은 금액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온라인 접수가 여의치 않은 분들을 위해 현장접수 창구를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를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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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생활(http://www.imedialif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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