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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운전교육 지원 대상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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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은미 조회 3,061회 작성일 20-04-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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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서비스 교육대상에 저상버스 승무원, 선박 선원 추가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4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도로교통공단 장애인운전지원센터의 무료 운전교육 지원 대상을 기존 1~4등급 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통약자서비스 교육대상으로 법률에서 정한 항공 및 철도 승무원 외에 저상버스 승무원, 선박의 선원을 추가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도모했다.

교육내용은 교통약자의 정의 및 유형,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관련 법·제도, 교통약자 응대요령 및 서비스,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이다.

이번에 개정한 시행령은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의 후속 조치의 하나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지난해 7월부터 장애인 체감도 및 예산규모가 큰 활동지원서비스 등 일상지원분야를 시작으로 이동지원(2020년), 소득·고용지원 서비스(2022년)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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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생활(http://www.imedialif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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