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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취약층 에너지바우처 4월30일까지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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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은미 조회 2,650회 작성일 20-04-1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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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내 미사용시 자동소멸

인천시는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019년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한이 4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이나 가구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가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요금을 지원한다.

인천시 2019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용 발급 가구는 총 4만162가구 45억3천만 원이며, 지원금액은 1인 가구 9만1천 원, 2인 가구 12만8천 원, 3인 가구 15만6천 원이고, 읍·면·동에서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또는 가상카드)를 겨울철 난방요금 결제에 사용하면 된다.

아울러, 아직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가구에서는 4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될 수 있으니 서둘러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철현 인천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시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 에너지바우처 사용률이 82.7%로 아직 사용하지 못한 가구는 속히 사용해 에너지복지 혜택을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과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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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민 기자

배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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