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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시 재가 발달장애인의 돌봄가족 활동지원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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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은미 조회 2,424회 작성일 20-03-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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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기관 운영비 70% 지원
감염병 예방위해 선별적 프로그램 운영
시․군․구 공무원 책임 전담제-기관별 모니터링
확진환자 및 확진환자 접촉자 발생 시 휴관
인천시, ‘발달장애인 민간바우처사업 감염병 확산 방지대책’



인천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됨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선별적 프로그램 운영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주요내용으로 한 ‘발달장애인 민간바우처사업 감염병 확산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3월 20일 밝혔다.

지난 2월과 3월 경북 소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확진환자가 25명 넘게 발생했으며 대구에서는 14명의 장애인 확진환자가 발생하는 등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감염 위기에 놓인 장애인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인천시는 3월 16일 가족 중 타시도 확진환자 접촉으로 발달장애인(13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현재 인근 지역 바우처 사업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휴관하거나 이용자들을 자가 격리시킨 바 있다.

이날 발표된 ‘인천시 발달장애인 민간바우처사업 감염병 방지대책’은 △확진환자 및 확진환자 접촉자 발생 시 휴관을 원칙으로 △자가격리 시 재가 발달장애인의 돌봄가족 활동지원비 지급 및 바우처 기관 운영비의 70% 지원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바우처 기관의 선별적 프로그램 운영(최소인원 운영, 사회적 거리두기)과 기관 이용자․종사자 감염병 예방교육 및 방역실시, 시․군․구 공무원 책임 전담제 및 기관별 모니터링 실시 등이다.

신병철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대책 마련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으로 제공기관 및 관련단체와 시․군․구 소통을 강화하는 등 감염병 확산방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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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생활(http://www.imedialif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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