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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중증장애인 전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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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식 조회 4,845회 작성일 18-05-0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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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중증장애인 전부로 확대




기존 대상 1~2급, 3급 일부에서 1~3급 모두 포함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5-08 11:31:19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 모습.ⓒ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 모습.ⓒ에이블뉴스DB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대상이 중증장애인 전부로 확대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되는 부담금을 뜻한다.



환경부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감면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연간 15억원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종전에는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1·2급 및 3급 장애인 중 상지장애에 한정됐다. 따라서 3급 장애인 중 하지장애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감면대상을 1·2급은 물론 3급 하지장애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해 취득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등 각종 감면 제도와 일치되도록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도 감면에 포함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의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켜 1월에도 납부할 수 있게 하고 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액 관리를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보완해 연대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한 규정은 물론, 청산하는 법인회사 등에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



또한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간 지자체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이행 여부를 확인할 법적근거가 없어 채권이 소멸되거나 양도자와 양수자 간 분쟁의 소지가 되곤 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이 체납된 부담금의 징수율은 높이면서 취약계층 지원 제도 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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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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