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4·15총선 거소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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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은미 조회 2,725회 작성일 20-03-11 13:38본문
3월24~28일 거소투표 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격리 중인 유권자는 거소투표 신고기간(3.24.~28.)에 신고하고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들을 ‘공직선거법’ 제38조 제4항의 ‘병원·요양소·수용소 등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과 신고기간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거소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이며, 신고서는 3월 28일 오후 6시까지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하도록 우편 발송하면 된다.
거소투표 대상자 여부는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은 병원장이, 생활치료센터 격리 중인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확인하고, 자택격리 중이면 관할 구․시․군의 장이 명단을 일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거소투표 신고 방법 등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며,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생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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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이들을 ‘공직선거법’ 제38조 제4항의 ‘병원·요양소·수용소 등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과 신고기간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거소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이며, 신고서는 3월 28일 오후 6시까지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하도록 우편 발송하면 된다.
거소투표 대상자 여부는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은 병원장이, 생활치료센터 격리 중인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확인하고, 자택격리 중이면 관할 구․시․군의 장이 명단을 일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거소투표 신고 방법 등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며,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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