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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 관련 추가 설명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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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진 조회 3,709회 작성일 18-03-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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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 관련 추가 설명




  • 등록일 : 2018-03-06[최종수정일 : 2018-03-07]
  • 조회수 : 3254
  • 담당자 : 정순길
  • 담당부서 : 장애인정책과






’18.3.5, 국무총리 주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발표한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에 대한 일부 온라인·SNS 의견(다음, 클리앙 등)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추가 설명을 드림



(의견1)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중증·경증 구분 없이 똑같은 지원을 받게 되고 중증장애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혜택이 줄어들 우려가 있음”


☞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단체 등에서 10여년 이상 요구해 온 숙원사항이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정부가 장애계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함께 논의하면서 추진방향을 결정한 사안입니다.


☞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의학적 판정에 의한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인 개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개개인별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새로 도입되는 종합조사에서도 장애정도를 충분히 고려하게 되며 일상생활수행능력 등이 떨어질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2) “장애등급을 폐지하기 이전에, 멀쩡한 사람이 장애등급을 받아 혜택을 누리는 것부터 시정해야”


☞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의학적 진단서를 토대로 별도의 정밀 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장애심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 2인 이상의 전문의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통해 정밀심사 실시


아울러 장애정도의 적정성 유지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장애정도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 대해 재판정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 직권 재판정 : 허위·부정 등 의심될 경우 현지조사 등 통해 재판정 실시(정해진 기간은 없음)


* 의무 재판정 : 장애등급 판정 시 장애상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 재판정 시기(2~3년)를 정하여 통보


* 서비스 재판정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활동지원 신청 시 재판정 실시


※ (붙임) 장애등급제 폐지 후 달라지는 모습(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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