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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명철 조회 27회 작성일 24-05-03 14:17

본문

202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안내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 20%는 개인부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할인

 

보급기기

-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143

 

신청기간

- 2024.5.7. ~ 6.21.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점수 마감일까지 도착한 분에 한함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인천) : 032-440-2324 


포스터(2024년_정보통신보조기기_보급사업).jpg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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