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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위해 압류방지전용통장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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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온누리 조회 19회 작성일 24-03-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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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 우리은행, 국민은행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급여증과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수급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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