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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교정시설 시각장애인에 편의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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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온누리 조회 35회 작성일 24-02-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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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 : 국가인권위원회)

 

조경서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교정시설 수용자의 장애 정도를 고려해 보호장비를 사용할 것과 시각장애인 수용자에게 외부교통권 보장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중증 시각장애인 A씨로, 피진정인(B구치소장)이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외부 발송용 서신에 대한 대필 요청을 거부하는 등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구치소장은 진정인이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직원들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여 자·타해 위협을 예방하고자 보호장비를 사용했으며, 또한 소송 서류나 소내 생활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서류의 대필은 가능하나 일반 서신 대필은 근무자의 업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진정인이 소유한 점자판을 이용해 충분히 작성할 수 있으므로 대필을 거부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의 조사결과 A씨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자 구치소 직원이 A씨를 사무실로 데려와 금속보호대와 양발목보호장치, 머리보호장치 등 보호장비 3종을 한번에 착용시킨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피진정인이 보호장비를 단계별로 교체·사용하지 않고 '3종 세트'를 거의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제4항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은 진정인이 일반 수용자와 동등한 수준 에서 외부교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를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이 소송 서류뿐만 아니라 외부와 소통하기 위한 서신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지만, 진정인이 소유한 점자판으로는 점자 서신만 작성이 가능할 뿐 점자를 읽지 못하는 수신자에게 보낼 묵자 서신을 작성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진정인의 외부교통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B구치소장에게 수용자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시각장애인 수용자의 외부교통권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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