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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장애인 탈시설 논쟁 : 자립인가 방치인가'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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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온누리 조회 29회 작성일 24-02-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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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재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지난 2월 8일 '장애인 탈시설 논쟁: 자립인가 방치인가'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전했다.

보고서는 지난 정부가 발표하고 현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하 탈시설 로드맵)'에 관하여 탈시설 찬성·반대 측 모두 비판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탈시설 찬성 단체는 탈시설 로드맵이 '시설 소규모화'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으며,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 등 탈시설 반대 단체는 탈시설로 인해 돌봄의 책임이 가족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로드맵의 철회를 요구했다.

'탈시설 로드맵'은 2041년까지 거주시설 장애인 전체의 87%가 지역사회에서 주거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으며,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 추진 및 법령개정·인프라 구축 등을 실시하고 2025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해 2041년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시설 거주 장애인은 2025년 20,120명에서 2041년 2,193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룹홈 등 지역사회 주거 장애인은 2025년 5,830명에서 15,582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탈시설 로드맵과 관련하여 그룹홈의 시설 여부, 중증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여부 등 쟁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룹홈이 소규모 시설에 불과하다는 관점과 탈시설에 해당한다는 관점으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 힘들다는 주장과 해당 문제들은 정부의 정책과 예산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며, 중증발달장애인 또한 지역사회에서 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스웨인 및 일부 유럽국들의 해외사례를 참조해 그룹홈의 시설 요소를 최소화하고 중증발달장애인 돌봄 강화, 부모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 연구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02-6788-4728)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준형 입법조사관보는 "정부는 장애인 당사자 단체, 장애인 가족 단체 등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수렴하기 위해 탈시설을 먼저 경험한 나라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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