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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내년부터 ‘연수형 주거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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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수리 조회 63회 작성일 23-12-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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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48~60% 대상 100가구 선정
1인 가구 5만원, 2~3인 가구 7만원, 4인 이상 9만원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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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2024년부터 인천 기초단체 최초로 기초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저소득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연수형 주거급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월 28일 밝혔다.

정부 기초주거급여 지원을 못 받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거 안정과 다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취약한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연수구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와 ‘연수형 주거급여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완료하고 이 달 구의회를 통해 ‘연수구 저소득가구 월세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원도심과 신도심이 공존하는 연수구는 저소득층 복지대상자 66%가 원도심 5개 동에 편중되어 있고 외국인 동포 집중 주거지역에서는 원주민과 외국인 간의 사회·문화 갈등 문제도 심화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와 시흥시, 전주시 등에서 주택 바우처나 주거비 지원 방식으로 매월 저소득층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는 있으나 인천 기초단체에서 자체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기는 연수구가 처음이다.

저소득가구 월세 임대료 지원사업인 ‘연수형 주거급여’ 사업은 우선 내년부터 100세대를 선정해 기준에 충족하면 매월 1인 가구 5만 원, 2~3인 가구 7만 원, 4인 이상은 9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기준은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48% 초과 60% 이하) △주택기준(전세전환가액이 1억3500만 원 이하의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가구) 등이다. 단,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기초주거급여 수급지원을 받거나, 타구 및 타지역으로 전출,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 공공임대 지원을 받을 경우 등에는 지원이 중지된다.

신청은 2024년 1월부터 주민등록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원하면 되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신청받으면 해당 구청에서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연수형 주거급여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신분증 등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지원이 절실한 곳을 찾아내 ‘연수형 주거급여’를 통해 주거 안정을 되찾고 그분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해당 사업을 점차 확대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구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역형 복지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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