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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9일~1월 4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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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수리 조회 57회 작성일 23-12-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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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전환 작업…복지급여 신청 접수, 조사
결정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제한
증명서 발급 및 복지로 대국민서비스는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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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12월 29일(금) 오후 7시부터 2024년 1월4일(목) 오전 8시까지, 2024년도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12월 말, 다음연도 복지제도 변경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올해도 차질 없이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기관(사회보장정보원)과 매주 점검회의 및 3차례 사전 모의훈련 등을 실시했다.

이번 작업으로 △2024년도 중위소득 인상 △복지사업별 선정기준 및 지원단가 변경 △재산기준 완화 △서식 개정사항 등이 시스템에 반영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등)의 시스템 사용이 제한될 예정이다.

다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초생활 및 한부모 자격 등 수급자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현장방문(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을 통해 중단없이 발급되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 신청도 가능하다.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최근 부모급여, 청년월세 등 복지제도를 도입할 때 시스템 활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시스템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라며,“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또한,“이번 연도전환 작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스템이 정상 서비스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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