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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시설 편입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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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수리 조회 87회 작성일 23-12-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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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복지부 차관 “IL센터 법제화
찬반 논란 여전하지만 조화롭게
1년 6개월 동안 준비하겠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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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사진은 IL센터 법제화에 반대하는 한자협 회원들의 이종성 의원실 점거농성 장면(사진=한자협 페이스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에 편입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원안 가결해 연내 본회의 통과가 가시화됐다.

지난 1월 26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제58조)의 한 종류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자립생활시설)’을 포함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자립생활시설은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했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 6개월이다.

IL계 양대 단체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는 ‘IL센터 법제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두고 △한자연 측은 “탈시설 등 자립생활 전달체계 보장을 위해 IL센터 지원 법적 근거 필요하다.”는 찬성론과 △한자협 측의 “IL센터 본질 훼손시키면서까지 장애인복지시설화를 지향하는 법 개정 반대” 입장으로 일 년 내내 대립했다.

이날 영상회의록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 소위로 재회부할 때 논란이 많았다. 복지부가 최대한 두 개 단체의 의견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어제도 장애인단체들이 와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도대체 복지부가 뭐한 거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도 “보건복지위 단계에서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 6개월 경과 날로 수정 의결했는데, 그때 말한 것이 관련 단체와의 협의 진행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서였다.”면서 “법사위 제2소위도 같은 말을 했다. 반대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법 시행 전에 이견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IL센터 법제화를 놓고 찬, 반 논란이 여전하지만 개정안 취지에 맞게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 조화롭게 1년 6개월 동안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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