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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알게 된 때’ 뿐 아니라 ‘의심’돼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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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수리 조회 65회 작성일 23-12-0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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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장애인 대상 학대 및 성범죄 신고의무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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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학대를 받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성만 국회의원(무소속, 인천 부평갑,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11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제 59조의 4는 "(신고의무자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알게된 때’에만 신고의무가 있다는 조항으로 인해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신고의무자가 더 이상의 확인 노력을 중단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개정안에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뿐 아니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신고 의무 규정이 협소해 장애인 학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애인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더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신고 의무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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