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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1차관, 장애인 자립지원 본사업 시행 위한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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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수리 조회 85회 작성일 23-11-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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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차관 “시범사업 통해
주거선택권 보장-장애특성별
맞춤서비스 지원 모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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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11월 16일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탈시설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인천시를 방문해 자립장애인이 입주한 주택과 일자리 연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복지부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로의 단계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2022~2024년)을 추진하고 있다.

탈시설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인천시 등 17개 지자체 관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시설, 학대피해쉼터, 단기거주시설, 입소대기자) 대상으로 대상자 발굴 및 자립경로 조성, 대상자 개별 특성을 고려한 주거·일자리·건강관리 등 서비스 복합 지원·연계와 자립지원 전담 인력을 활용(장애인 4명당 1명)해 대상자 선정 및 지역사회 자립과정에서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통합 연계 지원한다.

시범사업 마지막 해인 내년엔 △지원 모형 검증 △법령 등 마련 △예비타당성조사 준비 등을 실시한다.

이날 이기일 차관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약 9년간 생활하다가 지난해 12월 퇴소 후 시범사업 지원주택(LH 매입임대)으로 입주한 대상자의 주택을 방문해, 장애 특성이 고려된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약 16년간 생활하다가 올해 2월 퇴소 후, 시범사업 지원주택 입주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상자를 만나 자립생활을 격려했다.

이기일 차관은 “장애인이 본인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로,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개인별 장애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 모형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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