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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선거 관련 정보 제공 시 시각장애인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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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수리 조회 132회 작성일 23-10-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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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선관위원장에게 선거 관련 정보 시각장애인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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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지난 8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피진정기관’) 정책·공약마당 홈페이지 게시되는 선거 관련 정보, △피진정인이 배포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도록 전환한 디지털 파일’(이하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 및 해당 디지털 파일이 저장된 유에스비(USB) 메모리(이하 ’저장매체‘)의 라벨 등과 관련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시각장애인으로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피진정기관의 정책·공약마당 누리집에 게시된 일부 후보자들의 ‘5대공 약’ 피디에프(PDF) 파일,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의 저장매체 등에 접근할 수 없었는데, 이는 피진정인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등에서 편의 제공을 소홀히 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피진정기관 정책·공약마당 사이트의 정책·공약 등의 자료는 정당과 후보자가 제출한 것을 그대로 게시하는 것으로, 피진정기관이 임의로 해당 파일을 재가공할 수 없고,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 또한 피진정기관이 이를 임의로 수정 또는 재가공하거나 대신 작성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 제11항에 따라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의 제작 주체는 후보자이므로 피진정인은 이 사건에서 차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우선피진정인이 이 사건 차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피진정인이 정당·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선거 관련 정보를 피진정기관 정책·공약 마당 사이트 게시 및 저장매체 발송 등의 방식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전달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한 “배포”로 볼 수 있으므로, 피진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이 정책·공약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비장애인과 동일하 게 선거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점,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저장매체가 어느 정당·후보자의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정확한 선거 정보가 제공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저장매체에 담긴 파일이 시각장애인 접근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저장매체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진정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피진정기관에서, △시각장애인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보완 요청 등을 할 수 있고, △저장매체를 접수 및 배포하는 과정에서 정당·후보자 이름이 점자 또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로 표기됐는지 여부를 실무상 관리, 조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진정기관에게 ‘5대 공약’ 피디에프 파일과 저장매체 속 파일 및 라벨의 시각장애인 접근성을 높이는 데 지나친 부담이나 뚜렷하게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운바, 「장애인차별금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차별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등 선거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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