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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 도입률 지역 간 격차 최고 6.21배…전국 평균 26.28%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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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수리 조회 141회 작성일 23-10-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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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는 서울 63.39%, 인천-울산-경북-충남 10. 20%로 최하
장애인특별운송수단의 지역 간 격차는 6.93배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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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중요한 저상버스 도입률이 전국 평균 26.28%에 불과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최고 26.28%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특별운송수단의 경우 전국 평균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상승한 수치이지만 지역간 격차는 6.93배로 더욱 벌어졌다.

한국장애인연맹(이하 한국장총)이 지난 10월 5일 발표한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비교연구>에 따르면, 2023년 조사 결과 전국 저상버스 도입율은 전국 평균 26.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2026년 목표인 60%를 초과한 지역은 63.39%를 달성한 서울이 유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 저상버스 도입률은 23.96%에 불과해 서울지역 외 장애인은 저상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이 놓여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과 울산·충남·경북는 저상버스 도입률이 10.20%로 최하를 기록하며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됐으며, 경기와 강원·충북·전북·전남·경남·제주도는 도입률 보통으로, 부산·대구·광주·대전·세종은 양호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최하 도입률을 보인 시도와 서울의 격차는 6.21배로 인천 등 4개 지역의 장애인은 서울지역 장애인보다 저상버스를 이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까지 정부는 저상버스 달성률 60% 달성을 목표로 공언했지만 서울지역을 제외하고는 달성이 쉽지 않은 상태다. 특히 분발 등급에 속해 저상버스 도입율이 10%대에 머무르고 지자체들은 저상버스 확보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해보인다.

장애인콜택시, 임차택시, 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 등을 조사한 장애인특별운송수단 도입률은 전국 평균 219.15%로 나타났다. 최고 수준인 565.45%의 서울시와 최하 수준인 81.50% 인천시의 격차는 6.93배 격차를 보였다. 서울시, 경기도, 전남도, 경남도 등을 제외하고는 장애인콜택시 의무대수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100%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수 등급을 받은 지자체와 분발 등급을 받은 지자체의 장애인특별운송수단 확보 격차는 4~5배 이상을 보이고 있어 지역에 따라 장애인이 자유롭게 특별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체감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조사 3.71배 격차에서 6.93배 격차를 보이며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분발 등급 지자체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장애인콜택시 24시간 이용, 광역 간 이용의 시행으로 인해 장애인콜택시 및 운전원 확보가 더욱 절실한 시점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각 지자체의 재원확보 및 정책시행이 절실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한편, 한국장총은 2005년부터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를 매년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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