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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장애인 법령의 내비게이션 역할할 ‘장애인기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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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수리 조회 208회 작성일 23-09-1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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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개 장 32개 조항으로 구성
장애 개념의 사회적 모델 전환 추구
장애인 권리와 국가 책임을 규정



개별 장애인 법령을 통합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장애인기본법’이 발의됐다.

14일,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장애인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장애인기본법’은 총 5개장 32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장애인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장애인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장애 관련 법령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측면에 집중되어 있으며,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하는 장애 개념의 국제적 흐름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실제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UN CRPD)는 지난 2014년과 2022년 최종견해에서 우리나라의 의료적 모델 채택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적절한 서비스와 지원에 접근을 제한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료적 모델에 갇힌 장애인 법령들을 개정하고, 이들을 유지적으로 연결하고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기본법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이번에 발의된 ‘장애인기본법’은 이 같은 장애계의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장애인의 권리와 장애인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 장애와 장애인의 정의를 의료적 모델이 아닌 사회적 체계 안에서의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인권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법안은 이 같은 목적과 명확한 정의를 전제로 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시책 마련 △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자체장의 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장애인의 종합적 수립 및 부처 간 의견 조정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운영 △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의 장애인 정책이 장애인 권리와 차별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평기 및 그 결과의 정책 반영 △국가와 지자체가 인적 통계 작성 시 장애유무별, 장애유형별 구분 통계 산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기본법(안)’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의 추구를 도모하기 위한 기본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장애인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의 형태를 통해 여러 개별 장애인법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기본법이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보이지 않는 어항과 수족관의 유리장벽을 깨고 장애인의 큰 강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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